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투명페트병,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공급 확대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4.01.23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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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식품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재활용 시설·운영기준 충족 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투명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2년부터 투명페트병을 세척, 분쇄, 용융하는 물리적인 가공 과정을 거친 재생 원료를 다시 식품 용기인 투명 페트병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시행 중이다.

다만 재생 원료로 제조된 식품 용기의 안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선별 시설과 재활용 시설도 식품 용기용으로 지정된 시설에서만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준을 엄격히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생산량이 충분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재생 원료 공급 가격도 신제품 용기 생산 원료보다 높아 식음료 업체들이 재생 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이 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 및 운영 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 개정안 마련을 위해 지난 1년 간 관계 기관 및 재활용 전문가 등과 협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 선별→파쇄→비중 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 건조→2차 광학 선별→먼지 제거→금속 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업체는 자사가 생산한 재생 원료가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 시험 분석 기관의 품질 결과를 월 1회 제출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인 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별도 수거된 투명 페트병으로 인정하는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했다.

한편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세계적 조류에 맞춰 오는 2030년까지 투명 페트병 등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되면 식품 용기용 재생 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 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 용기 재생 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승광 자원순환국장은 “혼합 수거된 투명 페트병을 선별해 재생 원료를 생산하는 것을 허용하더라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정성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기존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련한 2중 검증 체계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기준 준수 여부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혼합배출 투명페트병 표준 공정 흐름도
▲혼합배출 투명페트병 표준 공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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