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국토부, 검사생략 등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5곳 업무정지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4.01.1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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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87곳 특별점검 결과 25곳 적발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전국 1872개 자동차 민간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87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약 한 달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25곳을 적발하고 업무정지 처분 등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특별점검 대상은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의 검사 정보를 분석해 과도한 검사 합격률을 보이거나 화물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잦은민원이 발생하는 업체 등을 중심으로 187곳을 선정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불법·부실검사를 근절해 운행차량의 안전성 확보 및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자체 등과 함께 자동차 민간검사소 합동점검을 추진해왔다.

자동차검사 합격률추이는 ▲2018년 84.2% ▲2019년 82.5% ▲2020년 81.5% ▲2021년 79.7% ▲2022년 79% ▲2023년 79.2%로, 불법·부실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지속조치 및 검사역량평가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다소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검사소 187곳을 점검한 결과, 점검대상의 13.4%인 25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사항 중 외관검사의 검사항목을 일부 생략하는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은 ▲검사항목 생략 19건(76%) ▲검사장면·결과기록 미흡 3건(12%) ▲장비정밀도 유지 위반 2건(8%) ▲검사결과 조치 미흡 1건(4%) 등이었다.

적발된 검사소 25곳은 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10일에서 30일까지 업무정지 및 검사원 직무정지의 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3회 이상 적발된 검사소에 대해서는 상시점검 및 검사역량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자동차 부정 검사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 체계 및 부실검사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단속과 벌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검사소와 검사원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검사 품질 제고와 시민 만족에도 신경쓰겠다”면서 자동차 검사 현장에서는 “내가, 내 가족이 타는 자동차를 점검한다는 자세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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