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준공후 미분양 최초 구입 시 주택수 제외
지방 준공후 미분양 최초 구입 시 주택수 제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4.01.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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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향후 2년간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2년 간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85㎡, 6억원 이하)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가 최초 구입할 때 1가구 1주택 특례(법 개정 후 1년 내 미분양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도 적용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가액·지역은 추후 발표)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

또한, 사업자가 준공 후 미분양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주택 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1년 한시로 최대 50% 감면된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준공된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미분양 주택으로, 올해 12월까지 2년 이상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미분양 추이를 보면서 분양가 할인 등 건설업계의 자구노력과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악성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구노력의 정도, 매입물량 등은 시장 상황에 따라 추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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