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제정안 20일까지 입법예고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이끌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중 하나이며,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가 집약된 성장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행일(4월 25일)에 맞춰 추진된다.
제정안은 도심융합특구법에서 위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도심융합특구 지정,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 등을 정한다.
또한, 지방정부가 특구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조성·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할 계획이다.
박정수 성장거점정책과장은 "4월까지 도심융합특구 근거법 제정을 마무리하면 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지방 5개 광역시 선도사업이 본격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건설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