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3%↑
내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7.3%↑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28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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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현장조사 중심 단가 현실화
표준품셈은 스마트 기술 항목 대폭 확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및 표준품셈을 2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한다.

올해 표준시장단가의 관리체계를 개편해 종전 대비 76% 늘어난 318개 현장을 조사하고, 건설 현장의 물가상황을 반영해 단가를 개정한 결과 표준시장단가는 작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개·건축 110개·기계설비 46개)가 현장 조사를 통해 개정됐다. 그 외 1037개 단가에 대해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해 최근 8개월간 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올해 5월 대비 4.56% 상승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건설정보모델링(BIM) 설계 환경에서 공사비를 편리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구조물 단가 404개를 신설해 총 679개의 'BIM 구조물 단가'가 마련됐다.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표준품셈의 경우 스마트 장비·시설물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품을 현실화하기 위해 449개 항목(공통 219개, 토목 81개, 건축 49개, 기계설비 41개, 유지관리 61개)을 개정했다.

머신컨트롤(MC) 굴삭기의 터파기 작업과 머신가이던스(MG) 도저의 흙깎기 작업에 대한 스마트 토공 원가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출입 관리시스템에 대한 스마트 안전 시설물 설치·해체 원가 기준도 정했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스마트 공법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탈현장 건설(OSC)과 관련된 원가 기준도 신설됐다.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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