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 선정
한화 건설부문, 풍력발전사업 고정가격 계약사업자 선정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12.27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최초-최대 해상풍력 사업화
▲한화 건설부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한화 건설부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조감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20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2023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신안우이 해상풍력(390MW), 영천고경 육상풍력(37.2MW) 발전사업 주간사로, 해상과 육상 풍력 2개 분야에 동시에 선정된 첫번째 사업자다.

에너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처음 도입됐으며, 풍력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2번째 시행됐다. 올해는 해상풍력 1431MW, 육상풍력 152MW 등 1583MW가 입찰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 중 한화 건설부문은 해상 390MW와 육상 37MW 등 427MW의 사업자로 선정돼 전체 물량의 27%를 공급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해상풍력 5개, 육상풍력 4개 사업자가 생산한 신재생에너지를 발전 공기업에 20년간 장기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은 전남 신안군 우이도 남동측 해역에 390MW급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해상풍력 발전설비 누적 설비용량 124MW의 3배가 넘는 규모로, 이달 10일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고정가격 계약 사업자 선정으로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영천고경 육상풍력은 오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남철 풍력사업부장은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대규모 풍력발전 사업 수행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풍력 발전사업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3GW 규모로 사업 확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