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
지자체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12.1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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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부실시공 방지·품질 제고 위해 '지방계약 제도 개선'
부실공사 벌점 받은 업체·기술자 페널티 강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발주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가 신설된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공사 낙찰자를 결정할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가 도입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직접시공 평가는 1년 유예해 2025년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기준도 강화된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낙찰자를 결정할 때 시공평가 결과 분야에서 토목업종 업체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낙찰자를 결정할 때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이 90점 이상 만점에서 93점 이상 만점으로 강화된다.

그 밖에 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에 대한 평가항목 가점·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를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 부실공사로 인해 벌점을 받은 업체·기술자에 대한 페널티도 강화한다.

현재는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감점이 적용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업체 뿐 아니라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에도 감점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감점을 도입한다.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 뿐 아니라,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도 낙찰자 결정 때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한다.

주요 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은 없었다.

또 감리업체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이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으로 시공업체(5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에 비해 짧은 점도 바로잡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 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앞으로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 혹은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차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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