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독점구조 깬다…'철산법' 개정 추진
국토부, 코레일 철도 유지보수 독점구조 깬다…'철산법' 개정 추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2.14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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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14일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철도노조, 국회 등을 지속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철산법 개정안은 코레일의 독점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한 단서조항으로 인해 국가철도 중 진접선 등과 같이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노선까지 코레일이 유지보수를 맡아 안전과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다.

SR 수서고속선, 진접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등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음에도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국가철도 구간이 증가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국토부, 코레일, 철도공단이 발주한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국제컨설팅에서는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철도사고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철도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컨설팅은 ▲시설관리의 파편화로 인한 업무의 일관성 부족 ▲시스템 적기 개선 지연 ▲사고 시 책임 공방에 치중해 즉각 원인해결 곤란 ▲역무와 혼합된 관제체계 등으로 일관성과 적시성이 미흡해 잦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설팅은 철도 운행과 관련한 안전 강화를 위해 코레일의 조직혁신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코레일 내 관제·유지보수를 총괄하는 '안전부사장'을 신설해 유지보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역별 관제를 운영(역무 등)과 분리하는 등 관제의 독립성을 강화하라는 것이다.

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여객열차 충돌·탈선 ▲철도종사자 사상 ▲장시간 운행지연 모두 직전 3년 평균의 1.3배 이하로 유지하는 등 안전지표를 제시하면서 안전지표를 초과할 경우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국토부는 철산법에서 코레일의 독점조항을 보장하는 대신 코레일이 운영하는 구간은 코레일이, 그 외의 구간은 해당 운영사 등이 유지보수를 수행토록 하되, 코레일이 긴장감을 갖고 안전지표를 준수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안했다.

백원국 2차관은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철산법 개정은 시급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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