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국토부·LH, 매뉴얼 발간
아파트 전기차 화재 시 안전한 대응요령은…국토부·LH, 매뉴얼 발간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2.0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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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국토교통부와 LH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고, 오는 11일부터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지난 2017년 2만5108대에서 지난해 38만9855대로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기차의 충전인프라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르면 30rkrn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7% 이상 이동식 충전기 콘센트 의무 설치하고, 친환경자동차법 100rkrn 이상 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기축 아파트는 2025년 1월까지 2% 이상 충전시설 의무 설치해야 한다.

전기차 화재도 2017년 발생 이후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총 42건이 발생했다. 화재 원인으로는 주차·충전 중 배터리 결함, 과충전·외부충격으로 인한 기계적 결함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렵고 진압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파급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소방청은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부 공고 제2023-564호)에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시설기준을 마련했으며,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운영기준으로 국토부·LH가 공동으로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을 발간하게 됐다.

매뉴얼에는 ▲전기차 화재 개요 ▲화재 대응체계 구축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교육 및 홍보 총 4개의 본편과 매뉴얼의 내용을 요약한 관리사무소-입주민 행동요령(부록)까지 총 5편의 구성된다.

‘화재 대응체계 구축’ 편은 평상시 행동요령으로 충전·소방·안전시설 등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체크리스트를 통한 점검 및 관리, 화재 대비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등 화재 예방 및 대비에 중점을 뒀다.

‘화재 대응운영 및 관리’ 편은 화재 발생 시 관리사무소, 입주민 등이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사진과 삽화 등을 활용해 화재 단계별 대응요령을 제시하고 충전으로 인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전구역 위치지정 시 고려사항도 같이 수록했다.

아울러 ‘관리사무소, 입주민 행동요령(부록)’ 편은 매뉴얼 본문을 보지 않더라도 행동요령만으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응 절차 및 내용을 요약-정리함으로써 긴급한 상황에서도 매뉴얼에 따라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메뉴얼 발간을 통해 공동주택 내 전기차 화재발생에 대한 적절한 예방 및 대응체계가 마련돼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메뉴얼'은 오는 11일 전국 지자체의 공동주택관리부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배포하고,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K-아파트 누리집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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