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답십리·홍제동 2곳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서울시, 답십리·홍제동 2곳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선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2.05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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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모아타운 대상지 총 81곳 선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4일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공모 신청한 4곳 중 동대문구 답십리동, 서대문구 홍제동 2곳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인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답십리동과 홍제동은 노후한 다세대·다가구가 밀집돼 있어 고질적인 주차난, 열악한 기반시설로 지역 주민들이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왔다. 반지하 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동대문구 답신리동 위치도
▲동대문구 답십리동 위치도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일대(면적 5만5045㎡)는 건축물 노후도가 약 93%로 매우 높고, 반지하 비율도 77%에 달해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서대문구 홍제동 위치도
▲서대문구 홍제동 위치도

서대문구 홍제동 322일대(면적 3만4343㎡)는 노후한 저층 주거지로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다세대 주택이 다수 건립되면서 재개발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다.

강동구 천호동과 둔촌동 등 2곳에서도 공모를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선정되지 않았다.

선정된 2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전체 용역비의 70%)를 자치구에 교부하고, 관리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모아타운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4곳에 대해 오는 7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25개 자치구 총 81곳이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그 중 관리계획이 완료돼 고시된 지역은 18곳이다. 통합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16곳이 추가로 고시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법적 효력을 갖고, 노후도·사업면적 확대 등 완화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는 향후 모아타운 34곳에 추진 및 예정지 총 150개소, 약 4만9900가구 공급이 예상돼 주택 공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호응으로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 적극적으로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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