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네거리 자율개발 허용…상권·생활권으로 재탄생
신정네거리 자율개발 허용…상권·생활권으로 재탄생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1.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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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별계획구역 4곳 '자율적 개발' 허용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신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10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신정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2일 밝혔다.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신정 재정비촉진지구는 공동주택 개발사업들이 점차 완료되면서 지역 여건 또한 변화 중이다. 이번 변경은 상업 기능 및 주변 주거지 지원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 요소를 해소하고 신축 여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의 결정으로 당초 신월로변에 계획됐던 특별계획1~4구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에서 해제돼 주민들의 자율적 개발이 가능해진다. 다만, 특별계획5구역은 구역 유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전환된다.

또한 주변 고가 아파트보다 저렴한 시세로 더 많은 주거공급이 가능하도록 간선변 주거 비율을 기존 60% 이하에서 90% 이하로 변경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판매 및 업무시설에 대한 용도 완화 계획과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고도제한 등을 고려해 입지별 최고높이 계획을 수립하고 최대개발규모를 가구단위 규모 이하로 완화했고, 그간 과도하게 묶여있던 공동개발 규제 최소화 및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계획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신정네거리역 일대의 개발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향후 상업과 주거가 균형잡힌, 편리한 생활권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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