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무료 서비스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1.06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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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1만㎡ 미만, 기존 주택 200가구 미만 대상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택 밀집지역 중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준다.

서울시는 시내 소규모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이달 30일까지 관할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이 1만㎡ 미만,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기존 주택의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주택단지가 대상이다. 

소규모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 주택단지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해당된다. 지난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접한 주택단지도 하나의 사업구역으로 시행할 수 있다. 단지 규모의 합이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복합 단지도 사업성 분석이 가능하다.

분석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상향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후 자산가치를 평가해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 제공한다.

1일부터 한 달 동안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재건축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주택' 내 '소규모재건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5월까지 현장 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 및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은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소규모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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