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
신축 아파트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 의무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11.06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내 건축자재업자 경미한 위반 과태료 기준은 완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앞으로 100가구 이상의 신축 공동주택이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 입주 예정자를 의무적으로 참관시켜야 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과 9월에 개정된 상위법인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가 높아진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신축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와 연립주택, 기숙사 등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는 실내 공기질을 측정할 때 20일 전에 측정 계획 공고를 내야 한다. 입주 예정자는 측정 10일 전까지 입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시공자는 이를 바탕으로 신청순으로 입회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을 의뢰할 경우, 검증된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내 건축자재 제조사·수입업자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은 완화된다. 

오염물질 방출 기준을 준수했지만 단순히 실내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경우 1차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2차 위반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00만원에서 37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 시 과태료는 2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경감된다.

허위로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차 500만원, 2차 1000만원, 3차 2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밖에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사무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위임 사무를 확대하는 등 그간 미비했던 사안을 정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