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봉천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2041가구 공급
서울시, 봉천14구역 등 건축심의 통과…2041가구 공급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1.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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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배특계구역2-1, 경로당·어린이집 등 부대복리시설 면적 확보
▲봉천14구역 투시도
▲봉천14구역 투시도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지난 31일 열린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과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1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260가구, 분양주택 1781가구 등 총 2041가구의 공동주택을 비롯해 오피스텔 462호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 인근에 위치한 '봉천 제1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지하 4층~지상 27층 규모로, 공동주택 157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이번 심의에서 가로변 3개 동의 주동 형상을 변경해 통경축을 넓게 확보했으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을 별동으로 조성해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계획했다. 또한, 단지 내 보행로 인근에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 휴게쉼터 등 조경 의무 면적(15%)의 2배 이상(38%)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배특계구역2-1 조감도
▲문배특계구역2-1 조감도

또 지하철 1호선 남영역 인근 '문배업무지구 특별계획구역2-1 복합시설 개발사업'은 7개 동, 지하 8층~지상 39층 규모로 공동주택 470가구와 오피스텔 462호, 업무시설 등이 건립된다.

지난 건축심의 결과를 반영해 기존 안 대비 주동 사이 통경축을 1.5~2m 넓혔고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 부대복리시설 면적을 법적 기준보다 추가 확보해 거주자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저층부(지상 1층~5층)에는 판매시설, 공공업무시설이 배치되고 건축물 전면에는 공개공지와 공공보행로를 연계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건축심의를 통해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공공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비롯해 쾌적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위원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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