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차단 대책 가동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투기세력 차단 대책 가동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10.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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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산정기준일 지정·건축행위 제한 시행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앞으로는 정비사업 방식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설정된다. 또 사업추진 지역 내 노후도 요건에 변동을 주는 주택 신축 행위도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에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중에서 정비사업 방식으로 이뤄지는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투기세력 유입을 막고자 이날부터 강력한 투기방지대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사업지역 내에 지분 쪼개기, 신축빌라 난립 등 분양권을 늘리려는 투기세력이 유입돼 원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이번 대책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주택 재개발 사업지에서 통상 적용 중인 ‘3대 투기방지대책’ 중 권리산정기준일 별도 지정과 행위허가 제한, 두 가지 방안을 우선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에서 '정비계획 공람 공고일'로 앞당겨 지분 쪼개기를 조기에 차단한다.

또 분양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건축 행위를 비롯해 건물 신축에 따른 노후도 요건 변동을 막기 위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구청장이 사전검토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개발행위 제한절차를 추진한다.

이번 투기방지대책은 안내일인 26일부터 모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 적용되며, 이미 진행 중인 사업지에도 적용된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최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투기 세력이 유입돼, 사업 추진속도 등에 지장을 주거나 원주민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장동향을 면밀하게 주시, 분석해 추가적인 대책도 지속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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