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조합 대상 사전 컨설팅 서비스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정비사업에서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공사비 분쟁으로 정비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전문가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 파견제도를 시행한다.
분쟁을 겪고 있는 조합이나 시공사가 기초자치단체에 전문가단 파견을 신청하면,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해 광역자치단체에 전문가단 구성 및 파견을 요청하고, 광역자치단체는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요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또한, 아직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신규 조합을 대상으로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이나 분쟁 사례 등에 대한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조합이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컨설팅을 신청하면, 부동산원의 무료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제도와 공사계약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2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지원 방안과 함께 공사비 분쟁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밀착 관리해 나가겠다”라며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특화된 표준공사계약서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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