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세부 절차와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 등 관련 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주민이 구역계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안)까지 마련해야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었으나, 지난 7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민이 정비계획(안) 없이 구역 경계만으로 지자체에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부동산원은 제도 시행에 맞춰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의 컨설팅 요청이 있는 경우 ▲정비사업 전문 상담 ▲현황분석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확인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별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신청 건은 일정 조율을 거쳐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한편, 부동산원은 ‘온·오프라인 정비사업 상담센터’를 개소해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주민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산업지원본부장은 “이번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 활성화돼 주거환경 개선과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향후 설명회를 상시화하는 등 낙후된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