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공급 부족 전망…매년 3·5% 신규 등록 허용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공급 부족 전망…매년 3·5% 신규 등록 허용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8.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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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4~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 심의·의결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동률 저하, 과도한 덤핑경쟁 및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사업용(대여용, 영업용) 건설기계에 대해 5년 단위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선 믹서트럭의 경우 토요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점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지만, 통계모형을 통해 여러 요소를 종합 고려한 결과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따라 2024~2025년간은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했다.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는 건설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전망돼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근 등록대수가 빠르게 감소한 영향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예측됨에 따라 2024~2025년간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소형 타워크레인(2020년 7월 이전 형식신고 기종)은 수급조절 이후 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수급조절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급계획심의에 앞서 국토연구원에서 한국은행, KDI 등 전문기관 자문을 거쳐 수급상황 전망을 위한 분석 모형을 선정했으며, 신뢰성이 높은 국가승인통계를 활용했다. 특히, 믹서트럭의 토요휴무제 시행 등 시장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업가능일을 고려하는 등 수급전망 분석의 현실성을 높였다.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향후 건설기계 수급전망 분석 또한 이번 분석모형을 기초로 실시하기로 심의했다”며 “이번에 확립한 분석방식을 통해 수급조절이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연말 경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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