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사장, 내년부터 앱으로 퇴직공제 신고
소규모 공사장, 내년부터 앱으로 퇴직공제 신고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18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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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용방식 개선 입법예고
공사금액 3억 미만 사업장,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 선택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내년부터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를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뿐 아니라 위치 정보에 기반한 모바일 앱을 활용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러한 내용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사용방식 개선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공사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직접 태그해 자신의 근로내역을 기록하는 제도다. 일용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됐다.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현재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됐고, 2024년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전자카드 사용을 위해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고용부는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서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바일 앱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고,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을 개정해 2024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건설 근로자가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설치한 뒤 건설 현장에서 출결을 체크하는 방식이며, 스마트폰이 없는 건설 근로자는 수기로 출결을 관리할 계획이다.

김성호 고용정책실장은 "위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바일 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규모 건설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며 "전자카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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