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8.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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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기중앙회 등 6개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 개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준비상황 공유와 안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도점검 ▲실태조사 및 컨설팅 ▲유통업체·지자체 등 간담회·홍보 등 준비상황 등을 소개했고, 제도가 현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요청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공간 부족, 비용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 현장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하여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데 이어 오는 18일부터는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산안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최소 바닥 면적의 경우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한다. 또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적정한 온도(18~28℃)를 유지하면서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마실 수 있는 물 등도 구비돼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휴게시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서 법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돼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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