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명확해진다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명확해진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8.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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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서 3건 개선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7일 오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열리는 제7차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접개발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승인면적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도로·철도 건설사업 시, 전략영향평가 변경협의·재협의 대상의 산정방식을 국가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형평성을 높인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공익사업은 개발행위 허가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기 전이어도 멸종위기 야생동물 서식지 이전이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는 화학물질 규제와 함께 환경부 대표 킬러 규제로 지적된다며 그간 개발사업 규모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크고 적음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절차를 나누고 합리화하는 방안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역시 규제혁신 연장선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큰 틀에서 구조개혁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준 차관은 “규제 품질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환경지킴이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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