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엔지니어링기업, 철도공단 입찰 가점 부여
중소 엔지니어링기업, 철도공단 입찰 가점 부여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08.0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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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서 마련
7년 미만 스타트업社 인센티브 적용 등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앞으로 창업한 지 7년 미만의 중소 엔지니어링기업이 국가철도공단 입찰에 참여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철도공단은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시장 활성화 ▲계약절차 합리화 ▲기술력 강화 등을 위해 계약기준을 개선했다.

우선 철도공단은 창업 엔지니어링기업 우대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기업은 인력과 실적이 부족해 수주에 불리해 공동수급체에 창업기업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 기존 가점 한도에 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에 3을 곱해 가산한다.

현재 공단의 설계, 감리, 정밀안전진단 용역 가점은 0.3점이고, 재해영향평가 용역 가점은 0.5점이다. 감리(전기) 및 지반조사 분야는 1.3점의 가점이 있지만, 다른 분야보다 높아 최대 가점을 0.5점으로 가산한다. 이를 적용해 창업기업이 50%의 지분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0.45~0.75점의 가점을 얻을 수 있다.

또 입찰참자가격(PQ) 평가서 제출 뒤 참여기술인이 퇴직하면 해당 기술인을 제외해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기술인 사망 시에는 동등 이상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현재 PQ는 기술인 퇴직 혹은 사망 시 분야마다 처리방법이 다르다. 불가피한 사유에도 불이익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아울러 철도공단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PQ 기준과 기술개발, 활용실적 평가도 손질해 기술개발실적과 활용실적을 분리하기로 했다.

미활용한 개발실적을 인정하고, 타사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때도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는 활용실적이 없는 기술개발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기술개발 동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 입찰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를 신설해 제출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원본대조필과 직인 날인을 대체할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모든 증빙자료에 직인 날인과 원본대조필을 요구해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PQ 중 구조물 분야가 신설된다. 구조물은 기존 궤도/건축물 분야와 같은 항목, 배점을 적용한다. 경력 및 실적 특례사항 적용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앞서 철도건설법 개정에 따라 전 철도시설물에 대한 정밀진단과 성능평가가 도입됐는데 구조물 분야 PQ 기준은 없었다.

도시철도 관련 실적도 확대 평가한다. 현재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용역 PQ에서 도시철도 실적은 80%만 인정하고 있다. 도시철도 전압이 고속, 일반, 광역철도에 비해 낮아 유사분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모두 동일분야 실적으로 100% 인정한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용역 PQ 기준도 바뀐다.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제도 시행에 따라 입찰 참여사가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면 참여 지분율에 0.5점을 곱해 가점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하도급계약 세부심사기준도 개정한다. 현재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 체결 후 물가가 변동하면 협약내용이 불분명해 물가변동분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신기술 협약 시 낙찰자와 신기술보유자 모두 물가변동분 보장 내용을 인지, 준수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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