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오염물질 허위 측정 업체 5곳 적발
환경부, 대기오염물질 허위 측정 업체 5곳 적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8.0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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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기반 점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상의 측정자료를 분석해 허위·부실 측정으로 의심되는 대행업체 11곳을 선별하고, 5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들 업체를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소속·산하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해 이 중 5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측정 불가한 대기배출시설(1곳)에서 측정한 것으로 거짓 기록(1곳) ▲측정값을 낮추기 위해 대기배출시설(4곳)을 가동하지 않은 채 허위 측정(2곳) ▲자격증 대여 등 기술인력 준수사항 위반(3곳) 등이다.

인천 지역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 3곳에서 방지시설만 가동하는 등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위로 수치를 측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경기 지역 B업체는 측정공(오염물질 측정을 위해 굴뚝에 설치된 구멍)이 없는 시설 1곳에서 질소산화물(NOx) 등을 마치 측정한 것처럼 거짓 기록했다.

대구의 C업체는 대기배출시설 1곳에서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마치 측정한 것인 양 거짓 산출했다.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이들 측정대행업체와 대기배출사업장을 고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이 측정대행업체 관리 및 점검에 효과적이라 판단하고, 전국 지자체에 활용 사례 전파 및 관할 측정대행업체 대상 2023년 하반기 특별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허위·부실 측정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인공지능형 의심 사안 탐지시스템을 내년 말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장기복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대행 상시 감시체계 구축은 측정대행제도의 신뢰도 향상과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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