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장·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
서울시, 공사장·층간소음 등 환경분쟁 3년간 288건 해결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8.0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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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관련 80%…해결률 62%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3년간 공사장 소음·진동, 공동주택 층간소음 등 총 288건의 환경분쟁을 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61건의 환경분쟁조정이 접수됐으며, 이 중 371건이 공사장 소음(진동, 먼지 포함)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약 80%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정 신청 461건 중 배상 결정 및 당사자 합의 등 조정성립 건수는 288건으로 평균 62%의 해결률을 보였다. 특히 위원회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중재한 결과, 2021년 19.8%였던 중도 합의율이 2022년 40.4%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상대방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청구하는 재정 신청 건수는 총 337건으로 전체 신청의 70%를 넘게 차지했으며, 이 중 146건에 대해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3년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된 금액은 약 2억2000만원이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는 주민 47명에게 4313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매달 2~3회 개최된다.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시민은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서울시청 서소문1청사에 위치한 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상담할 수 있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소송절차 없이 환경분쟁을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장점"이라며 "시는 환경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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