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사범 2895명 검거
정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사범 2895명 검거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6.08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분석…의심사례 1322건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5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을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사례 1322건을 선별한 후 집중 조사·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외에도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지난 1월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열어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적극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구속 288명)을 검거하였다.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하여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2차 특별단속’에서는 전세사기 가담행위자도 중점적으로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 56.1억 상당을 보전조치 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국토부·경찰과 수사 초기부터 협력하고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수사효율성을 제고한 결과 전세사기 수사기간이 대폭 단축됐다고 평가했다.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다수 피해자 발생시 ‘경합범 가중’을 통해 ‘법정최고형’까지 구형하는 등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하고 있다.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는 향후에도 ‘형사절차의 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조해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