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학규제 혁신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환경부, 화학규제 혁신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3.05.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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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확대·영세사업장 기술인력 기준 완화 규정 연장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30일 충남 아산시 도금업체 영광와이케이엠씨(YKMC)를 방문해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혁신 방안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화학물질 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그동안 반도체 특화 고시 제정 등 첨단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했으나, 화학물질 관리 인력난 등 중소기업 현장 어려움은 여전해 규제혁신 현장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에 규제혁신 성과가 중소기업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전문인력 확충과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보완해 중소기업 맞춤 화학물질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화학물질 관리인력 확보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을 확대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인력 기준(학위 및 실무경력)을 완화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장에서 부담이 컸던 화학물질 교육이나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던 중복규제도 개선한다. 화학물질 관리체계 차등화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민·산·관이 함께 논의한다.

간담회에 참석한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요청한 건의 사항을 수렴한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들으니 환경부의 규제혁신에 신뢰가 간다”며 “영세 도금업계에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큰 숙제였는데, 앞으로는 수월해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국민 건강을 담보하면서도 기업 현장과 화학물질 규제 간 호흡을 맞춰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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