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필리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지원사업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노골화
(1보)필리핀,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지원사업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노골화
  • 이헌규 기자
  • 승인 2023.04.2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GN해상교량' 설계 입찰기준 편향
'삼보JV vs 유신JV' 경쟁입찰 무산
▲필리핀 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 섬 잇는 교량 조감도.
▲필리핀 파나이~기마라스~네그로스 섬 잇는 교량 조감도.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지난 주 필리핀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차관 지원사업으로 진행중인 프로젝트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필리핀 현지 신문인 The Manila Times, manila standard는 서부 비사야스의 주요 섬들을 연결하는 32.47km의 PGN해상교량의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 자격 입찰에서 경쟁 JVs(Joint Ventures)사를 노골적으로 배제하는 입찰 및 입찰 평가기준으로의 진행에 '입찰 편향 및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필리핀 'PGN해상교량사업'은 발주처가 공공사업 및 고속도로부(DPWH)로 총사업비 4조7000억원, 설계비 570억원이 예상되는 초대형사업이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6일 'PGN해상교량사업'의 설계관련 입찰이 진행됐지만, 유신JV만 단독 입찰하면서 시작됐다.

당초 참여가 예상되었던 삼보JV는 유신JV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DPWH의 입찰참가조건에 따르면 ▲최소 340m 사장교 설계 경험이 있는 팀장을 채용한 입찰자 우대
▲JV사의 대표사에 6개월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팀장 선호 등의 조항이다.

삼보JV측은 "DPWH의 입찰참가조건이 유신JV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쟁 제한 조건"이라며 "특히 이 조항은 특정 입찰자가 다른 입찰자자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는 한 (입찰참가조건에)포함하기 어려운 것으로 경쟁 입찰 참가자들에겐 핵심 기준과 참조 조건에 해당된다"고 반발했다.

삼보JV는 최종 입찰업체 선정 단계에서 입찰자가 인력자격을 제출하므로 이 같은 조항에 대해 DPWH와 한국수출입은행에 문제 제기와 철회를 수차례에 걸쳐 요청했다.

이에 필리핀 DPWH는 문제를 인식하고 두차례나 입찰일을 연기했으나, 돌연 입찰을 진행해 석연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차관협약 MOD에 따르면 5개의 숏리스트 회사를 선정토록 돼 있으며, 삼보JV와 유신JV 등 2개사만 입찰에 참여할 시엔 필리핀과 한국 등 양국에서 숏리스트 참여사 수를 변경 후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선 MOD 변경 없이 삼보JV와 유신JV 2개사만 참여로 진행토록 해 당초부터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필리핀 공화국법(R.A.9184)' 또는 '정부조달법상'에서는 5개의 JV를 참여시켜 경쟁입찰을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 이 프로젝트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차관지원사업으로 수출입은행에서 수원국(개발도상국)의 프로젝트 실행 동의 요청에 대해 반대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본 입찰을 앞두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질 지에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한국 업체로는 삼보기술단, 제일, 건화, DM, 서영, KCI 등 6개사가 삼보JV(조인트벤처)를, 유신코퍼레이션과 도화, 수성, 경호, 다산 등 5개사가 유신JV를 구성해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