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실시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4.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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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오는 24일부터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도 관련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이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면서,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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