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4월 26일까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계위 가결로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인 오는 26일까지에서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해당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사전에 관할지역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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