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건설현장 시공 전 과정 '동영상 기록‘
서울 건설현장 시공 전 과정 '동영상 기록‘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3.03.23 10: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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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공공 공사 74곳 대상 시범시행
효과 등 검증 후 민간건축공사장에 확대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안전 및 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74개 건설 현장의 시공 전 과정 동영상 촬영을 1년간 시범 시행하고, 향후 효과 분석을 통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 공사와 민간건축공사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업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타 업종의 2~3배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건설업 산업재해사고 재해자 수는 계속 증가해 지난해 약 3만1200명에 이르렀다.

건설공사 과정의 기록은 주로 사진과 도면 등으로 이뤄져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며 원인 규명을 위한 시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건설 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시·공간의 제약 없이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현장 상황실, 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를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등 세부적인 기준도 마련했다.

현장전경촬영은 고정식 CCTV 및 드론을 활용해 전체 구조물이 완성되는 전 과정을 담는다. 핵심(중요공종+위험공종)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방법, 검측까지 다각도로 기록한다.

근접(상시)촬영은 몸 부착 카메라(바디캠), 이동식 CCTV를 통해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세세한 움직임까지 상시 기록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현장 기록장치(블랙박스) 역할을 한다.

시는 지난 6일에는 동영상 기록관리 확대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완료했다.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적이었던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개정 건의도 추진했다.

김성보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공사장의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안전·품질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가 조속히 정착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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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n 2023-07-10 10:28:53
영상으로 현장관리 및 공정관리를 일부 현장에서는 옛날부터 하고 있었습니다(삼성엔지니어링, LG, 현대, 대림 등, 특히 중소업체가 적극적으로 적용 하고 있습니다.). 관련 web site는 www.afiduskorea.com 과 www.brinnokorea.com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