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빨라진다…긴급주거 선택권도 확대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빨라진다…긴급주거 선택권도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3.03.1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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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 방안 마련
'셀프 낙찰' 받아도 '생애최초 대출 혜택' 유지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현재는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불편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되는 경우 조건부 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피해 임차인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 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해 왔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 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었다. 이에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 지원주택은 최대 2년까지만 거주할 수 있는데,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하던 주택을 경매·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 청약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은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었다면 디딤돌대출 및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우대혜택(디딤돌 금리 0.2%p 인하, 보금자리론 주택담보대출비율 10%p 완화)을 향후 주택 구입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일선 현장에서 착오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기관, 은행권 등이 협력해 적극 안내하고 점검한다.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을 5월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 중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한도 3억원, 대출 한도 가구당 2억4000만원에서 금리 연 1~2%대의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내달부터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시행되는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 부칙에 따라 4월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또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정신적 피해 예방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비대면 상담(전화 또는 화상) 및 협약센터 방문상담(전국 500곳) 등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1인당 최대 3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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