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전매제한 1년으로 축소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전매제한 1년으로 축소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3.01.10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주·투자 진입 장벽 더 낮아져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투시도<br>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 투시도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와 전매제한 기간의 완화 및 폐지 등의 부동산 규제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전매제한이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는 전매제한이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폐지된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다면,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기존 3년이 아닌 1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게 된다. 

롯데건설이 최근 경남 창원시에 공급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도 전매제한 완화가 적용된다.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공급된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공공택지에 공급돼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됐었다. 

단지는 1순위에서 총 2만6994명이 몰리며 평균 28.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는데, 이번 규제 해제 발표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창원시에서는 대단지 신규 공급이 없어, 구(舊) 창원시의 마지막 대단지 신규 공급 아파트가 된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사화동 일원 사화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통해 지하 4층~지상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84·102㎡, 2개 블록, 총 1965가구 규모로 1블록 총 967가구, 2블록 총 998가구로 구성된다. 

축구장 약 150배 크기(약 107만㎡)의 사화공원을 품고 있고 공원 안에는 전망대와 미술관,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산책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단지에서 도보로 대형마트, 아울렛, 영화관, 병원, 버스터미널 등을 오갈 수 있다. 대기업들의 사업장이 있는 창원국가산업단지도 지척이다. 창원종합버스터미널도 가까이에 있고, KTX창원역과 KTX창원중앙역 이용도 쉽다. 창원시의 핵심 교통망 중 하나인 창원대로도 바로 앞에 있다. 

전 가구 남향 위주로 배치됐고 단지를 에워싸고 있는 사화공원의 조망도 확보했다. 특히 높은 단차를 활용해 중상층부 가구뿐만 아니라 저층부 가구까지 조망을 누릴 수 있다. 고급 커뮤니티 센터인 ‘캐슬리안 센터’에 피트니스클럽,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인 L-라이브러리, L-다이닝카페 등이 마련된다. 

‘창원 롯데캐슬 포레스트’는 1월 10일(화) 2블록 당첨자를, 11일(수)에 1블록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 계약은 1월 28일(토)~2월 3일(금)까지 7일간 진행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