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협의체 첫 회의…"협회와 실태조사 실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민관협의체 첫 회의…"협회와 실태조사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12.2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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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원재 1차관 주재로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 협의체는 건설관련 협회, 연구원, 노무사 및 건설업계 등 불법행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거나 관련 연구·노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현장 관계자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앞으로 건설인력, 건설기계, 자재운반 등 등 세분화된 주제에 대해 예방 대책, 사후 공권력 강화 방안, 법적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고, 현장에서 체감가능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첫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 이후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피해 사실 신고와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노조전임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서 지적하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건설 현장에서는 10개 노조가 동시에 노조전임비를 요구해 매월 1500만원씩 지급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전임비는 노조 전임자가 없는 건설현장에 임금 성격으로 요구하는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의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협회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관련 협회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는 피해가 발생하는 즉시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협회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실태조사 또는 ‘신고센터’ 접수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된 건은 협회 또는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원재 1차관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라며 “대다수의 건설 노동자를 비롯해 시공사, 나아가 국민에게까지 전가되는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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