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건설 경기 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부산시, 건설 경기 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 개최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12.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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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가능 주택 최소 경과 연수 5년 단축 등 추진
▲부산지역 건설 경제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
▲부산지역 건설 경제위기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부산시는 지역건설 위기 극복을 위해 재개발 가능 주택 최소 경과연수를 5년 단축하고, 인허가 위원회 운영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시장 주재로 시의회, 건설 관련 협회, 부산도시공사, LH 등 관련 공공기관과 지역 건설사, 부산은행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시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후·불량건축물 산정기준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는 조례를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재개발 가능 주택의 최소 경과 연수를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고, 주택 및 건축사업은 위원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시계획, 건축 등 인허가 위원회 운영 관련, 심의 결과가 수용 가능한 조건일 경우 '조건부 수정 의결'로 심의를 조기 통과시키고,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위원별 재심의 사유를 작성해 차기 위원회에서 재심의 사유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해 신속하게 인허가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단축(3년→6개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물가 인상분 계약금액에 반영 등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 외에도 ▲청년 주택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예정지구 적극 발굴 ▲정부의 청년 원가주택 공급계획에 맞춰 부산 차량기지 등 역세권 개발과 연계해 시 자체 청년 원가주택 공급 검토 ▲대중교통이 편리한 상업지역에는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부산희망더함 아파트 공급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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