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층 룰‘ 연내 폐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
'35층 룰‘ 연내 폐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도계위 통과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12.01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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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서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 수정 가결
'동대문 일대'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35층 높이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연내 확정 고시되면 향후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35층 기준 없이 주변 여건에 맞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향후 20년 서울의 발전 방향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살기 좋은 나의 서울, 세계 속에 모두의 서울'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목표와 부문별 전략계획, 공간계획, 권역별 계획 등을 담았다.

시가 제시한 7대 목표는 ▲보행일상권 조성 ▲수변중심 공간 재편 ▲기반시설 입체화 ▲중심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는 이번 심의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가장 처음으로 적용되는 아파트는 최근 신속통합기획안이 마련된 강남구 대치미도 아파트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65층으로 지어질 전망이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계획안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계획이 하위의 분야별 계획·정비계획, 시정운영 등에 지침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도 수정 가결했다.

계획안은 '개발·정비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새로운 도시공간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중심지 기능복합화로 성장하는 도시 ▲녹지와 빌딩이 어우러진 쾌적한 녹색도시 ▲서울도심 도심부 직주균형으로 활력넘치는 직주 혼합도시 등 목표를 제시했다.

2016년 해제된 동대문 일대를 도심부 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활성화를 유도한다. 영등포, 청량리, 왕십립 등 도심부 외 11곳은 정비가능구역으로 지정한다. 정비가능구역은 건축물 노후도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기반시설 등 공공성 확보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이다.

지역별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심지별 육성전략에 따른 용도 도입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40여 년간 유지된 구역별 부담률도 현황 여건에 맞게 재정비하도록 했다.

서울 도심부에는 민간 대지 내 지상부 중 개방된 녹지공간인 '개방형 녹지'를 도입한다. 정비사업시 대지 내 30% 이상을 개방형 녹지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90m 이하로 경직된 높이를 완화받을 수 있도록 공갱공지 초과 조성에 따른 용적률과 높이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도심부에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코리빙하우스 등 다양한 도심형 주거유형을 도입한다. 주거 주용도 도입시 주거비율을 전체 용적률의 90% 이하로 적용하는 기존 정책기조를 유지한다. 영등포와 광역중심은 최대 80%, 12지역 중심은 최대 90%로 주거비율을 계획했다.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계획 수립을 통해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전략 등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한 실행수단을 마련했다"며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등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비전을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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