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시범사업 실시
조달청, 종심제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 시범사업 실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3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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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1·2공구) 공고…1032억 규모
동점자 발생 시 ‘입찰금액 낮은자’→‘균형가격 근접자’ 선정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조달청은 종합심사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31일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종합심사낙찰제에서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 현행 낙찰자 선정기준인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적용하지 않고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로 변경해 심사를 진행한다.

균형가격은 입찰자들이 써낸 가격 중 과대·과소 가격을 제외하고 남은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낙찰률 하락으로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다는 의견이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돼 이를 개선키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대상 공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고남-창기 도로건설공사' 2건(1공구 및 2공구)으로 충남 태안서 진행되는 총 1032억원 규모의 공사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업계와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해당 공사의 지역업체 의무참여비율은 40% 이상이며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3등급 업체가 대표사가 된다. 3등급 회사는 토건(또는 토목)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미만 600억원 이상 업체다.

입찰일정은 9월 19일 사전심사 신청서 접수를 시작으로 10월 19일 사전심사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개찰을 실시한 후 시범사업의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시범사업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면서 "건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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