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한다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한다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2.08.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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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자동차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법무부가 특정범죄가중법상 자동차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앞으로 굴착기나 지게차 등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 '건설기계'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치어 숨지거나 다치게 하면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12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제5조의3)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제5조의13)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특가법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을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호는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 1항 단서는 조종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아닌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 1항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돼 운전면허가 필요한 건설기계의 종류로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등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5톤 미만의 불도저나 ▲3톤 미만의 지게차 ▲3톤 미만의 굴착기 등은 소형건설기계로 분류돼 조종에 운전면허가 필요없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취급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도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등과 비교했을 때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이 높다고 봤다.

법무부는 "최근 '평택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을 통해 굴착기나 지게차 등 일부 건설기계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차량,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을 일으킨 운전자의 경우 현행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불가한 입법 공백이 존재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번 법 개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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