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발주공사 '직접 감리' 전환…성산대교 첫 적용
서울시, 발주공사 '직접 감리' 전환…성산대교 첫 적용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13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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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시행 위해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200억 미만 공사는 즉시 시행
공사비 100억 이상 현장 시공과정 동영상 촬영도 의무화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발주 건설공사에 대해 현장관리를 민간업체가 대행하는 ‘책임감리’에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상주해 감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무원 직접감리는 최근 발생한 성산대교 보수공사부터 시범 적용된다. 성산대교 바닥판 균열이 시공단계별 감리 소홀에 따른 중요 품질 문제로 보고 공무원 직접감리를 결정했다.

이번에 시가 도입하는 공무원 직접감리는 권한과 책임을 지는 감독 업무는 상주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고, 기능적 검측이나 기술적인 지원 업무는 전문 엔지니어링사에서 지원받는 협업 구조로 시행된다.

다만 공무원 직접감리를 전면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총 공사비 200억원 이상 공공공사는 책임감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시는 감리의 종류와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법 개정 없이도 시행 가능한 공사비 200억 미만 공사는 신규 발주 공사부터 즉시 적용한다.

시는 이달부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동영상 촬영 기록관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조적으로 중요한 주요 공종이나 안전관리가 필요한 밀폐공간 공종 등은 전 과정을 촬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재의 제작 및 검수, 품질 등 각종 시험과 검측 부분도 포함된다.

대상은 100억원 이상 책임감리 공사, 철거 및 해체 공사, 건축법 제24조 7항에 따른 다중이용 민간건축물이다.

현재 공사장 47개 현장에서 촬영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르면 8월부터 동영상 기록관리를 시작한다. 시는 촬영한 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록물 자료관리 프로그램'도 내년 9월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한제현 행정2부시장 직무대리는 "공무원 직접감리 도입과 시공과정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건설분야 스마트 첨단기술 도입 등 다양한 건설 혁신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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