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서울시, 모아타운 추가 공모…10월 중 20개 내외 선정
  • 박상민 기자
  • 승인 2022.07.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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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까지…현재 38곳서 사업 추진 중

(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하나의 그룹으로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대상지 모집을 시작한다. 지난달 첫 공모를 통해 21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20개 내외의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해 오는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오는 9월 5일까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는 면적 10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이 50% 이상인 일반주거지역이다. 단,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특성상 재개발 추진 또는 예정 지역 등은 제외된다.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가능), 재정비촉진지구(존치지역 신청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시에 신청하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방식은 자치구에서 제출한 대상지에 대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지역 중 소관부서 검토 결과 적정인 지역을 대상으로 최종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대상지 평가는 주차난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실행이 가능한 지역을 중점으로 ▲지역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여부 ▲노상주차 현황·공원 부족 등 기반시설 열악 여부 ▲노후도 등 사업의 시급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한편,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사업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으며, 지난달 이 중 21개소가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현재 총 38개소에서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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