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25 16: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등의 중상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공단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건설업은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200위 초과 종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미만 건설공사가 대상이다.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 중이다.

'중상해 이상의 재해유발 고위험 요인'에 대한 1차 컨설팅은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작업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개선하도록 기술지원이 실시된다.

2차 컨설팅은 1차 컨설팅에 대한 이행 확인과 2024년에 중대처벌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경영자의 리더십, 근로자 참여 요소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추가 요청 시 3차 컨설팅도 지원한다.

안종주 이사장은 "사업장에서 스스로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은 산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