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박상민 기자= 서울시는 발주 건설공사 관계자가 수행해야 되는 안전관리 업무를 담은 ‘공사관계자 안전업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는 발주자와 건설사업관리단에 부여되는 역할과 업무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공사관리관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공사 주체별로 필수 안전관리 업무를 나눠 제작됐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제·개정 등 안전 관련 법과 제도가 정비됨에 따라 안전관리를 직접 책임지는 공사관계자의 관점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했다.
가이드북에는 안전관리 실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각 공사 단계에 따라 공사관리관(발주자), 시공자, 건설사업관리기술자별로 안전업무 흐름도표와 체크리스트가 제공된다. 또, 건설공사 계획부터 준공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주요 안전규정과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원화되어 있는 복잡한 안전관리 업무를 공사관계자가 서로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없도록 구분했다.
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 가이드북을 본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장에 배포하고 ‘서울시 건설알림이’와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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