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발주 공고문에 즉시 적용…계약서류 명문화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건설공사 계약상대자의 안전준수 의무 이행을 높이기 위해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전국 도시개발공사 최초로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안전준수 의무 부여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징구 ▲사전 안전작업 계획 수립 ▲공사기간·비용 적정 계상 ▲안전보건조치 이행 및 미흡 시 제재사항 등이다.
GH는 새롭게 제정된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포함한 신규 발주공사 공고문에 즉시 적용, 계약서류에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 안전계약 특수조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전형수 사장 직무대행은 "GH 안전경영 의지를 계약상대자가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 산업재해 감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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