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1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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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조위, HDC현산 신축 공사현장 사고 조사결과 발표
콘크리트 품질관리·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영향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올 초 광주에서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돼 사고 발생 이후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했다.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됐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시공 안전성과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먼저 39층 바닥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했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해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외벽이 붕괴된 17개층 중 15개 층이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했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해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제도이행 강화 ▲현감리제도 개선 ▲자재·품질관리 개선 ▲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말했다.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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