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
중흥-대우건설, 기업결합 승인
  • 한선희 기자
  • 승인 2022.02.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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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지각변동 전망… 시평순위 4위 도약

(건설타임즈) 한선희 기자= 중흥그룹과 대우건설의 기업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건설업계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공능력 순위 17위 중흥토건과 40위 중흥건설을 거느린 중흥그룹이 대우건설(5위)을 인수함에 따라 시공능력평가 순위 4위로 도약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날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며 결합을 승인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16일 대우건설과 주식 취득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이 대우건설의 지분을 각각 40.60%와 10.15% 취득하는 것으로, 총 2조670억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회사의 주요 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광주·전남지역 기반의 중흥그룹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 브랜드를 활용해 대형건설사로 변모하게 된다. 특히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흥은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중흥건설의 '중흥S클래스'를 별도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중흥 관계자는 "브랜드 통합 대신 계열사들이 기존에 가진 장점을 살려 동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각 브랜드를 별도로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흥은 대우건설의 독립경영 및 임직원 고용승계보장을 비롯해 △부채비율 개선 △임직원 처우개선 △핵심가치(도전과 열정·자율과 책임)의 고양 △내부승진 보장 △능력 위주의 발탁 인사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 7일 중흥과 대우건설 노조는 2차 협상에서 인수조건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앞으로 3년간 내부 임원 출신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5년간 구조조정 없는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다만, 자산매각 금지 등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항은 제외하기로 했다.

중흥은 이달 말 사내 이사 선임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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