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 상용화 나선다
DL이앤씨,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 상용화 나선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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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 통해 층간소음 발생 시 주의·경고 알림
▲가구 내 월패드에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의’ 알림이 표시되고 있다.
▲가구 내 월패드에 층간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의’ 알림이 표시되고 있다.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DL이앤씨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술은 층간소음을 유발한 입주민에게 거실과 가구 내 벽면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기기로 자동으로 알림을 보내준다. 

환경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40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주의' 알림이 울리며, 1분 평균 43dB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면 '경고' 알림이 울린다. 이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DL이앤씨가 개발한 층간소음 알리미 센서는 사람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에서 발생하는 중량 충격음과 의자 끄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면서 나는 경량 충격음을 모두 감지할 수 있다. 센서를 바닥이나 천정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벽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나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 층간소음 알리미가 각 가구 월패드와 스마트홈 앱과 연동돼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정 기간과 시간에 층간소음이 발생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다른 가구의 평균적인 소음도와 비교할 수 있다. 또한 전 가구에서 동시에 진동이 계측될 경우 지진을 감지하는 지진 알림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층간소음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차음제, 바닥구조 개발과 더불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의 스트레스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알리미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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