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방수 주입재 '아크릴아미드' 2023년 사용 제한
환경부, 방수 주입재 '아크릴아미드' 2023년 사용 제한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2.2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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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한물질·금지물질 지정 고시 개정
납·6가크롬 함유 페인트도 제조·수입 금지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환경부는 방수 주입재(크라우트) 용도로 쓰이는 아크릴아미드를 사용 제한물질로 지정하고, 페인트 내 중금속 함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을 29일부터 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크라우트는 타일 사이 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수제다.  

아크릴아미드 제한물질 지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성 심사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물질로 지정한 첫 사례다.

아크릴아미드는 고분자화합물 합성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접착제나 점도조정제 등으로 사용하는 물질로 발암성, 반복노출독성 등의 유해성이 있어 유독물질로 관리를 받았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아크릴아미드를 취급용도에 따라 위해성을 평가한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재 제품을 사용할 경우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개정으로 아크릴아미드와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오는 2023년 7월 1일부터 방수 주입재 용도로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판매와 보관·저장, 운반 및 사용은 2024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이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에서 페인트 내 중금속의 함량을 제한하기 위해 제한물질로 지정·관리 중인 납과 6가크롬화합물 제한내용도 강화된다.

페인트 업계는 2016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납 및 6가크롬화합물 등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했으며, 그 성과를 토대로 페인트 내 납의 함량을 0.06%에서 0.009%로 국제수준에 맞게 강화하게 됐다. 또한 어린이목재장난감용 및 건축용 등 일부 페인트에 대해서만 납과 6가크롬화합물의 함량을 제한하던 것을 모든 페인트에도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납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2022년 7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6가크롬화합물과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2023년 1월 1일부터 페인트 용도로 제조·수입할 수 없다.

다만 항공기, 우주비행체 등의 안전요건을 준수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페인트에 대해서는 함량을 제한하지 않는다.

박봉균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앞으로 심사결과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한·허가물질을 지정하는 등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를 확대해 국민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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