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7.36% 상승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7.36% 상승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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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승률 10.56%…전국 1위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공공이 활용하는 개별 땅값과 집값, 즉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각 지자체는 여기서 책정된 표준 공시가를 기준점으로 인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비교, 산정하게 된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 중 전년보다 약 2만필지 늘린 54만 필지를 대상으로 책정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10.35%)보다 0.19%p 감소한 10.16%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 11.21%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순이었다. 대부분 지역이 전년보다 변동률이 감소했다.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용 10.89% ▲상업용 9.60% ▲농경지 9.32% ▲공업용 8.33% ▲임야 7.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임야의 경우 전년 대비 변동률이 감소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 68.4%보다 3.0%p 오른 수치다.

전국 단독주택 414만 가구 중 24만 가구를 통해 책정한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7.36%로 전년(6.80%)보다 0.56%p 증가했으나 증가 폭은 전년(2.33%p)보다 크게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 10.56%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순으로 상승 폭이 높았다. 광주(7.24%)와 세종(6.69%), 전남(5.86%)의 경우 전년보다 변동 폭이 감소했다.

시세 구간별로는 현실화율 분포의 균형성 제고 기간(2021~2023년)이 적용되는 시세 9억원 미만 표준주택의 변동률이 5.06%, 9억~15억원의 주택은 10.34%, 15억원 이상 주택은 12.02%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구간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약 97.8%가 재산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받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전체 표준주택의 약 98.5%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7.9%로 전년(55.8%)대비 2.1%p 올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되,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반영해 내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도별 부담완화 적용대상, 경감 수준, 효과 등 세부적인 시행방안은 내년 3월 중 확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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