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스키드로더 등 형식위반 건설기계 시정조치
국토부, 스키드로더 등 형식위반 건설기계 시정조치
  • 김유현 기자
  • 승인 2021.12.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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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삼정건설기계·현대건설기계 2개 기종 2191대
▲삼정건설기계 스키드로더
▲삼정건설기계 스키드로더

(건설타임즈) 김유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교통안전공단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조사 결과 두산밥캣코리아, 삼정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에서 제작한 스키드로더와 굴착기 총 2191대가 당초 승인 받은 형식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두산밥캣코리아와 삼정건설기계의 스키드로더 1901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 속도를 높여 제작했고, 현대건설기계의 굴착기 290대는 형식 변경 승인없이 차체 무게를 0.5톤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한 건설기계는 안전에 문제는 없으나, 형식 승인 사항을 위반해 즉시 판매중지 처분을 했고 해당 건설기계와 일치하도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시정조치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건설기계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어 이미 판매한 건설기계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유자 불편이 없도록 제작사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하고, 엔진오일 등 소모품을 제공해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는 제작사별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조사별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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