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적측량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등 7개 토지개발사업을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현행 24개 사업)에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가된 7개 사업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기업도시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사업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지 조성 사업 ▲ ‘도로법’에 따른 도로 건설 사업 등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적 확정 측량 대상 사업은 24개로 늘어났다.
지적확정측량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돼 사업지구 내 토지의 형상이 변경되면 사업 시행 전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말소하고 새롭게 구획된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및 좌표 등을 새로이 정해 새로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이다.
지난 1976년 도시계획사업 등 5개사업으로 시작해 대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 될 때마다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을 확대하여 지금까지 24개 사업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적도에 등록된 필지 경계점은 실제거리를 1200분의 1로 축도(실제거리가 12m인 경우 도면상 거리는 1cm)해 도형으로 표시한 것으로 축도 과정 및 지상에 경계를 복원하는 지적측량과정에서 오차의 발생확률이 높아 측량 성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필지의 경계점을 X,Y 좌표로 등록하게 되면 500분의 1 등 대축척으로 축척이 변환되며, 이에 따라 경계의 정확도와 측량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이 경우 누가 측량을 해도 측량성과의 일관성 확보가 가능하며 좌표화된 지적경계는 데이터 관리의 체계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토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토지소유자를 대신해 토지의 분할·합병 등을 대위 신청 할 수 있는 토지이동신청 특례를 적용받게 돼 사업추진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유승경 공간정보제도과장은 "앞으로도 토지개발사업 중 기존 토지의 형상과 경계가 완전히 변경되는 사업을 추가로 발굴해 지적확정측량 대상사업에 추가할 계획"이라며 "이는 국토정보의 정밀도 향상을 통한 토지 관리 효율화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