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1인 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당첨기회 확대
11월부터 1인 가구·무자녀 신혼 특공 당첨기회 확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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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사각지대 보완…생애최초·신혼부부 물량 30% 추첨제

(건설타임즈) 김정현 기자= 오는 11월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민영주택에 한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또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즉시 관련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바뀐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 등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게 특공 청약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분양주택 공급량의 약 90%인 민영주택에만 적용된다.

우선 30% 추첨 물량에 대해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하고, 현행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한다.

기존에 특공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를 배려 우선 대기수요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30%는 우선공급 탈락자와 이번에 청약자격을 새로 받은 고소득이나 1인 가구 등을 포함해 추첨하는 방식이다.

내 집 마련 이후 출산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에서는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자녀 가구를 배려해 1인 가구는 60㎡ 이하만 신청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월소득이 평균의 160%를 초과할 경우 부동산가액 3억3000만원 이하라는 조건을 붙여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그간 청약시장에서 소외돼 매매시장으로 쏠렸던 청년층 등의 수요를 청약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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